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없다.
설사 피해자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다른 일상생활 중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C과 목격자 D 모두 경찰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와 오른쪽 중지 손가락 공소장에는 ‘왼쪽 무릎 부위와 왼쪽 중지 손가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른쪽 무릎 부위와 오른쪽 중지 손가락’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찰과상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자신이 넘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피해자도 넘어지고 자신도 넘어졌다고 바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증거기록 49~50쪽).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