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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8노25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없다.

설사 피해자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다른 일상생활 중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C과 목격자 D 모두 경찰조사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와 오른쪽 중지 손가락 공소장에는 ‘왼쪽 무릎 부위와 왼쪽 중지 손가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오른쪽 무릎 부위와 오른쪽 중지 손가락’임이 명백하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 찰과상이 생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넘어졌는지 자신이 넘어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피해자도 넘어지고 자신도 넘어졌다고 바로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증거기록 49~50쪽).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 회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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