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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2357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2. 2.경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한 후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을 갱신하다가 마지막으로 2016. 12. 1. 피고와 사이에 임대보증금 7,690만 원, 차임 월 103,900원, 계약기간 2018.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마지막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주택법 제6조(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다만, 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등은 제외)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다.

피고의 외손자 D은 2006. 6. 1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여 피고의 세대원이 되었는데 2017. 7. 21.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F건물 G호(이하 ‘별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7. 8. 18. 이 사건 아파트에서 전출신고를 하였다. 라.

그 후 원고가 전산검색으로 피고의 세대원 D의 별건 주택 소유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D의 주민등록표 초본,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여 소명하였으나 원고는 2017. 11. 14.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2017. 11. 14.자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하고,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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