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합5844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이었다가 2009. 10.경 상장폐지되었다.

지배인 D는 원고의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 B은 2008. 5. 14.부터 2009. 6. 23.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며, 피고 C은 2003년부터 2010년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재무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2008. 7. 11.부터 2009. 2. 19.까지 원고의 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2008. 10. 14. 원고의 자금 1억 6,000만 원이 E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이체되었다.

다.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에게 주식회사 송지건설 발행 액면 1억 9,6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각각 원고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어음이 융통어음임에도 이를 마치 진성어음인 것처럼 원고에게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1억 6,000만 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융통어음인 이 사건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이던 원고 소유의 위 금원을 임의로 E에 지급하여 횡령한 것이거나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어음을 담보로 위 금원을 E에 지급하여 편취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E에 위 금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어음이 진성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임무해태로 인하여 융통어음인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위 금원을 E에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399조에 기하여 원고가 입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