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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4926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C는 2014. 4. 28.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서구 D, E, F 소재 G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억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와 C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에 그 이자 명목으로 2014. 5. 1.부터 2014. 10. 31.까지 6개월간 원고와 C에게 매월 각 2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원고는 이와 별도로 피고에게 1,200만 원을 변제기 2015. 1. 21.까지로 하여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원고는 위 ①항 기재의 약정금 합계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항 약정금 잔액 1,000만 원과 위 ②항 대여금 1,200만 원 합계 2,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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