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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9. 09:0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홍대입구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3가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교차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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