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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55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0. 23:49 경 서울시 용산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웃옷을 벗은 채 그 앞을 지나던 불상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 다가, 피해자 F(39 세 )으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 회 강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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