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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5 2016고단28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 04: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2층 남자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는 남성의 성기를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장애인용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 C(27세)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성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음에 든 남성의 은밀한 모습을 촬영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촬영내용이 유포되지 아니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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