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4.03 2014노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경미한 벌금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사정변경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