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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학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보습학원’의 강사직에서 해고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3. 4. 4. 12:40경 위 E 보습학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학원 원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해고 경위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원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10분간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 피해자 D는 2013. 1. 31.경피고인을 면접보고, 2013. 2. 4.부터 약 한달 가량 피고인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보습학원의 중학생 대상 강사로 고용하였다가 2013. 3. 7.경 피고인을 해고한 사실, ㈁ 피고인이 수업 중에 욕설과 폭언을 섞어 말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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