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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30 2014도27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마련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해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에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심판결에 양형인자에 관한 판단 내지 양형기준 적용의 잘못이 있다

거나 양형의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양형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한편 이감이 되지 않도록 판결선고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주장 역시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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