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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6나337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C 답 55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고 한다)이 속한 서울시 동대문구 D동, E동, F동, G동, H동 일대 1,144,292.50평에 관하여 건설부장관은 1967. 1. 21. 서울특별시 I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하였고, 환지 전 토지는 1976. 10. 26.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서울 동대문구 B 도로 34평 2홉으로 환지확정되었고, 이후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 환산등록으로 서울 중랑구 B 도로 113.1㎡(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등기되었다.

나. 1) 이 사건 도로는 ‘ ’ 형태로, 이 사건 도로의 경계에 접하여 J, K, L, M, N, O 토지가 이 사건 도로를 둘러싸고 있고, 위 각 토지 지상에 이 사건 도로를 경계로 각기 건물이 건축되어 있다. 2) 이 사건 도로는 1976. 10. 26. 구획정리가 완료된 무렵부터 경계에 각기 건축된 건물 사용자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도로가 없을 경우 K, L, M, N의 각 토지는 공로로 통할 수 있는 도로가 없는 맹지가 된다.

다. 환지 전 토지는 P(소유지분 1093분의 1018)과 불상자가 공유하고 있다가 1971. 5. 24. Q(소유지분 1093분의 75), R(소유지분 1093분의 75), S(소유지분 1093분의 943) 앞으로 각 지분이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도로로 환지확정된 후 원고가 S의 소유지분 1093분의 943에 관하여 2008.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도로에 접한 M, N 토지 지상에 5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이 허가되자 이 사건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는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전까지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인 Q, R, 전 소유자 S 등은 이 사건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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