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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05 2019노21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6개월, 제2원심: 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제1원심 법원은 2017. 8. 25.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7. 9. 2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7. 11. 1.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한 후, 2018. 12. 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17노8470)을 선고하였다.

그 항소심 판결은 2018. 12. 14.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을 위하여 검거되자 2018. 12. 24. 제1원심 법원에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제1원심 법원은 2019. 1. 4.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 회복결정을 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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