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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4 2019노36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 법원은 2016. 10. 14.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한다고 결정하고, 2016. 11. 17.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한 다음 2016. 11. 29.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및 압수된 증 제16 내지 20호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② 원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한 후, 2017. 8. 16.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부산지방법원 2016노4983호)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9. 30. 확정되었다.

③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0. 8. 원심 법원에 상소권 회복청구를 하면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심 법원은 2019. 10. 1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소권 회복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후에는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이 환송 또는 이송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항소법원이 다시 항소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판결이 선고되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소멸되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권 회복청구와 항소는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는 제1심 재판 또는 항소심 재판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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