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944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또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나,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20. 소외 재단법인 고려인의꿈 명의로 2016. 9. 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