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나397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점유자인 피고에 대하여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현재 원고가 위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님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