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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7 2017나2979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소장(지급명령) 송달일”을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2. 5.”로, 제4면 제17, 18행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과 위 법에 따라 원고 기금이 정한 연대보증운용기준에 위반하여 무효라는”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과 위 법에 따라 원고 기금이 정한 연대보증운용기준에서 정한 연대보증인 입보대상자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임에도 원고 기금이 위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입보대상자가 아닌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은 무효라는”으로 각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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