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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9.18 2013가합2117 (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①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1453호 공정증서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27. 아래 2건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법원에 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1) 2011. 9. 26.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1453호 : 금액 5억 원, 변제기 2013. 9. 29., 이율 연 22%(이자 매월 5일 지급), 지연손해금은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0%(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

) 2) 2011. 12. 7. 공증인가 군산합동법률사무소 2011년 1843호 : 금액 2억 원, 변제기 2013. 12. 7., 이율 연 22%(이자 매월 7일 지급), 지연손해금은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2%(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0. 11. 이 법원에 아래와 같이 2건의 공탁을 하였다.

1) 2013년 금제3286호, 금액 3억 원, 피공탁자 피고 또는 C(이하 ‘이 사건 1차 공탁’이라 한다

) 공탁원인사실 요지 : C가 원고를 상대로 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39391호) C는 원고 등을 상대로 이 3억 원을 포함한 투자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4. 30.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양측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위 돈 중 3억 원은 피고가 C를 통하여 C와 공동으로 원고에게 투자한 것이어서 원고는 이 3억 원을 피고에게 갚기로 하고 다른 돈과 합쳐 가항과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음 이 사건 1차 공탁은 1차 공정증서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2차 공탁은 2차 공정증서 및 1차 공정증서 일부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 인정된다[갑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따라서 이 3억 원은 소송을 제기한 C와 강제집행을 신청한 피고 중 누구에게 변제를 해야 할지 원고로서는 과실 없이 알 수 없어 민법 487조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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