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1.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아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동덕초등학교 방향에서 홍익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시내버스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