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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7 2017고단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일 봉산 사거리 방향에서 쌍용 지하도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마주 오던 피해자 E(53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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