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30 2017고단12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월 3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 증 사본( 기록 18, 19 면), 은행거래 내역 조회( 기록 47, 4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