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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24 2014노3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2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한밤중에 여성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전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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