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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8 2017고단2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9.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0. 07: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지하철 분당 선 수 내역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 일로 248 소재 ‘ 파크 뷰’ 후 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아우 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그 중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4회 처벌 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과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선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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