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정상 명의신탁을 인정할만 증거가 없음
요지
사정상 명의신탁해 두었다고 양도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매수자금을 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사건
2017가단5185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강○○
변론종결
2017.9.13.
판결선고
2017.10.18.
주문
1. 피고와 이△△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16. 6. 8. 접수 제331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모두 그대
로 인정된다.
피고는, 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매수한
사람은 피고의 동생 강□□로서, 가정 사정상 이△△ 앞으로 명의를 신탁해 두었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을 양도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내세우는 이 법원 2014. 7. 23. 선고 2013나○○ 판결에 의하면
이△△이 '강□□' 명의를 내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여기에다
가, 이△△이 강□□로부터 매수자금을 빌렸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살펴보면,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가 강□□였다는 사정[을 3]만으로는 강□□가 실매
수인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위 판결의 내용과 명백히 어긋나기 때문이
다. 그러니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