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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5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9: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고함을 지르고 난리를 친다. 일행은 가버리고 혼자 남아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47세)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개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경찰관에게 이유 없이 모욕적인 내용의 욕설을 하고 경찰관이 제지하자 다시 욕설을 하면서 폭행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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