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3 2016고단1013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31. B으로부터 그 소유의 경주 시 C 외 3 필지 (D, E, F) 의 토지 1,009㎡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4 필지 중 D 토지의 일부 약 178㎡ 는 그 이전인 2013. 10. 10. 피해자 G이 인접한 경주시 H 일대 전원 주택지를 구입하면서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B으로부터 9,000만 원에 이미 매수를 해 놓은 상태이었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해자가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에 분필절차를 거쳐 해 주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B 과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진입로 부지에 대해서는 분필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기로 하는 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이 있은 얼마 뒤인 2014. 11. 18. 피고인, 피해자, I(B 의 남편) 3자 합의로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피해 자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면 진입로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분필해 주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분필 및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의무를 승계한 피고인으로서는 3자 합의 내용에 따라 2015. 11. 17. 까지는 당연히 그 기한을 지켜 피해 자가 건축허가를 받아 진입로 부 지를 분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협조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2. 경부터 진입로 부지 일대에 증축공사를 하고, 분필 대상이 된 진입로 부지에 기초바닥공사와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분필해 줄 의사가 없음을 드러내고, 증축행위를 중단하라는 피해자의 거듭 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내 2015. 5. 29. 관할 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여 진입로 부지가 법령상 분필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그 매매 가액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