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9.경 피고의 대리인 C과 사이에 피고 소유인 경북 울릉군 D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창호공사 등을 시공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을 9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1. C에게 C이 요청한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이 합계 17,195,700원(= 기존 부분 10,505,300원 추가공사 부분 6,690,400원)이라고 연락하였고, 이에 C은 2017. 10. 4. 원고에게 추가공사 부분을 포함한 총 공사대금이 11,100,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연락하였다.
다. C은 2017. 10. 7.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 11,100,000원에 공사를 완료해주고, 공사대금이 맞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연락하면서 현재까지 사용한 공사비용이 얼마인지 물었고, 이에 원고는 공사비용으로 합계 4,237,100원을 지출하였다고 연락하였다. 라.
C은 2017. 10. 10.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한 결과 원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이 2,389,576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위 금액으로 정산할 것을 제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C에게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지급할 테니 위 금액을 지급하라고 답하였다.
마. C은 2017. 10. 11. 원고에게 공사현장에 있는 공구, 모레, 시멘트 등을 모두 치우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연락하였고, 이에 원고는 C에게 정리하는 비용이 추가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서 원고의 인건비를 포함한 공사비용을 정식으로 청구하겠다고 연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