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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23 2018고단167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17:1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D미용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준 파마가 마음에 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환불해 주기로 한 파마 비용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9.5cm)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런 씨팔년, 죽여버릴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2회 들이대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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