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7.03 2013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부, 약식명령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