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압수물 증 제1 내지 5호(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년 압제1615호,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는 피고인들이 각 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 요건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몰수 선고를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4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몰수 선고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란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압수물 중 증 제1, 2호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이고, 증 제3호는 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이며,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A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240면). 증 제4호는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로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그 조직원에게 경과를 보고하는 데에 또는 피고인들 상호간 연락을 주고받는 데에 위 각 휴대전화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증거기록 1권 194, 195 197, 198, 210, 218, 240, 244, 255 내지 271, 285 내지 287, 429 내지 431, 433, 442, 446, 454면).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서 분담한 역할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