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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4.24 2012노83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운전을 하여 집에 돌아온 후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등 믿기 어려운 점, 목격자 D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비정상적으로 운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지 약 1시간 이후에 차로 20분 이상 소요되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검거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약 20-30분 동안에 소주 2병을 마셨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마지막 행의 ‘0.133%’를 ‘0.112%’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나,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된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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