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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정6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ㆍ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경 “C, 시간당 4만원, D”라고 기재된 간판을 위 B 건물 외벽에, 같은 내용의 에어라이트 1점을 위 건물 입구 대로에 각각 설치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이용자간 또는 불특정 이용자와 고용된 자간에 입맞춤(키스) 등 신체적 접촉 등의 성적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불건전한 서비스를 광고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옥외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설치ㆍ부착하였다.

2.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그 업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302호에 있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인 ‘C’에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는 내용의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E의 진술서, 현장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 유해 옥외광고 부착의 점), 제59조 제9호, 제29조 제5항(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미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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