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2955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1. 1. 29.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 1 내지 1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2. 1. C과 혼인신고를 한 후 현재까지 2명의 자녀를 두고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9. 12. 경부터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과 수시로 만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고, 신체적 접촉 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거나 그 유지가 크게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3.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피고와 C의 책임 정도, 원고가 위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로 피고가 보여준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9. 2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29.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