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3.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9. 9. 29.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자이다.
원고는 C 과 사이에 3명의 자녀 (2012 년생, 2013 년생, 2017 년생 )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로, 2019년 7 월경부터 2019. 11. 2. 경까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것을 알면서도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C과 교제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의 C 과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원고와 C 그리고 피고 사이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이 사건 부정행위 당시 및 이후의 피고의 태도,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의 원고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 임이 기록 상 분명한 2019. 1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1.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