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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1 2018재고단7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 4. 19.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C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C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1헌가31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2007헌가17 등)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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