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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도261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9(1)형,065]
판시사항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본형산입.

판결요지

본조 제1항 제2호 의 경우에는 상소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외 3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피고인 박우홍, 천선숙, 김영일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 천석숙과 피고인 정형용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 박우홍, 천석숙, 김영일의 상고 이유를 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각 징역 5월을 선고한 이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유없고, 피고인들의 항소 제기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당연히 그 전부를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조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다음 대구지방 검찰청 검사장 대리 검사 김장국의 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이 피고인 천석숙의 진술, 증인 김영일, 동 이재현의 진술을 채택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천석숙, 같은 정형용에 대한 산통의 공소 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한 과정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 박우홍, 천석숙, 김영일의 각 상고와 검사의 피고 천석숙, 정형용에 대한 상고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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