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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나388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6,195,552원 및 위 돈에 대한 2019.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가구등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가구, 금속가구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며, 원고는 2016년경부터 피고의 의뢰로 가구 등의 납품 및 설치공사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8. 2.경부터 8.경까지 피고의 의뢰로 평창 D 3층 등 공사현장에 가구 등을 납품 및 설치하는 공사(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여 총 70,680,5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8. 11. 6.까지 원고에게 총 58,850,000원(2018. 1. 5. 20,000,000원 2018. 2. 14. 11,000,000원 2018. 4. 17. 22,350,000원 2018. 11. 6. 5,500,000원)만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뒤인 2019.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5,000,000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라.

E는 2019.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9카단323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청구금액을 6,195,552원으로, 가압류할 채권을 이 사건 소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정본이 2019. 7. 1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E는 2019. 10.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타채8427호로,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이 사건 소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441,691원을 압류하는 명령 및 위 전액에 대한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정본이 2019. 11. 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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