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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6 2019가단10495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유한회사 D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차전21041 양수금사건의 지급명 령에 관하여...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차전21041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4. “피고는 원고에게 72,519,201원 및 그 중 31,686,775원에 대한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3. 7. 15. 위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양도받으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권한도 함께 위임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된 사실은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명령 상의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나. 피고는, 위 지급명령 상의 원 채무는 피고가 낯선 사람에게 기망당하여 발생한 채무이므로 피고에게 이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규정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의 이의 사유를 집행문 부여의 소에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등 참조), 피고 주장의 사유는 실체상의 이의사유, 즉 청구이의 소의 사유에 해당할 뿐 이를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항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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