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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26193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E(합병전 : 주식회사 F)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2257 양수금...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합병전 :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전62257호로 양수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10.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회사에게 2,903,317원 및 그 중 2,549,83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0. 31.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2. 27.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위 통지는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채권양도통지의 송달불능으로 인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피고에게 2020. 1. 9.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양수금 채권을 지급명령결정 이후에 양수받은 승계인이므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이미 변제를 완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집행문부여의 소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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