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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나347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다음 소송 진행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기다려 즉시 건물 인도집행을 꾀하는 한편, 피고로 하여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등으로 민사소송절차를 편의적으로 악용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24.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용재결 및 2015. 6. 2.자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변제공탁이 있기 전인 2015. 2.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장래이행의 청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피고가 수용재결 및 공탁이 완료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의 임의이행을 거절할 뜻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의 이전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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