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1. 18.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1. 18.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관리자인 피해자 E(42세)에게 “술을 주면, 며칠 내로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일행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든 블루’ 양주 5병과 안주 및 여성접대부의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25,0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였다.
2. 2013. 11. 19.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1. 19. 20: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든 블루’ 양주 5병과 안주 및 여성접대부의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790,0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였다.
3. 2013. 11. 23.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11. 23. 21:5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골든 블루’ 양주 4병과 안주 및 여성접대부의 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030,000원 상당의 재물 등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과 대질)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산서 사본(증거기록 제6~8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