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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6.14 2016가합103612
징계처분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6. 22.자 및 2016. 7. 12.자 각 견책처분, 2016. 9. 9.자 감봉처분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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