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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4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06: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127에 있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앞 도로를 농협공판장 방면에서 인터넷청과 무배추경매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농협무배추경매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둡고, 눈이 내리는 상태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쪽파를 실은 손수레를 밀고 오던 피해자 D(49세)의 손수레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지게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손수레가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경골 고평부 외과 분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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