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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7:17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교회 앞 이면도로를 만 연산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지게차에 실려 있던 적재물인 비료 포대 전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93 세) 이 밀고 가는 손수레 앞 부분을 들이받아 위 손수레가 밀리면서 피해자의 좌측 대퇴부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G 병원에서 좌 대퇴 전자 간 골절상으로 인한 수술 후유증에서 비롯된 급성 폐렴 증세로 치료를 받던 중 2015. 4. 6. 02:55 경 위 병원에서 패혈증 및 폐렴의 증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이 끌고 가 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 간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비록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으로부터 3일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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