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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9: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소재 화랑 로를 월 릉 교 방향에서 석계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에 손수레를 세워 놓고 폐지수집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6세) 의 손수레 바로 옆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및 그 손수레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도로 가에 세워 둔 피해자의 손수레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우측 윗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손수레가 회전하면서 그 손잡이 부분에 부딪힌 피해자가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수택동 소재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로 44가 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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