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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1806
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윗톡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4. 04:51경 부산 동구 C호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고,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D 쏘렌토 승용차에 올라탄 뒤 차 앞을 막고 서 있는 피해자를 밀어 붙이며 운행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11. 24. 04:00경부터 04:30경 사이에 위 호텔 E호에서 피해자 A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용돈을 챙겨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를 강간한 것이다.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내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에 신고하는 문제로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왼쪽 손목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따라 위 호텔 1층 주차장까지 내려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8. 11. 24. 04:51경 위 호텔 1층 안내데스크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A이 나를 강간한 후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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