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관계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고, 구체화하였다.
학교 급식공급업체 주식회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의 사내 이사,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의 실질적 운영자 이자 사내 이사이 던 피고인은 기업 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연장 과정 및 금융기관의 대출과정에서 판매업체 발행의 세금 계산서에만 의존하여 실거래 여부와 구매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인 심사만 이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가공의 거래를 만들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기업 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대표이사인 F로 하여금 E과 기업은행 사이에 기업 구매자금 결재이용 약정을 체결하게 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2B 전자 결제 사이트인 TAMZ에 접속하여 D가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고추장, 고춧가루 등 91,868,681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허위의 구매 내역을 입력하고, E이 D에 위와 같은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 하여 작성한 E을 공급자, D를 공급 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2 장을 첨부하여 피해자와 기업은행에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물품 공급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와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D의 기업 구매자금대출 채무에 관하여 보증 비율을 85% 로 정하여 신용보증 약정을 한 피해자의 신용보증 하에 기업은행으로부터 E 계좌로 기업 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1,868,681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