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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3123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I 답 4955㎡ 중,

가. 피고 B, C, D은 각 1000/29980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E...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는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서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J으로부터 경남 하동군 I 답 49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500/149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후, 자신의 아버지인 K에게 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여, 1986. 5. 19. K의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K은 1990. 12. 15. 사망하였는데, 장남으로서 호주를 승계한 L과 나머지 자녀들인 원고 및 피고 E, F, G, H이 상속인으로 되었는데, 피고 E와 H은 그 당시 이미 혼인하여 출가한 상태였다.

다. 그 후 L도 2011. 3. 14.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B, C, D이 상속인으로 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의 명의수탁자인 K이 1990. 12. 15.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이 된 L과 원고 및 피고 E, F, G, H은 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지분 가운데, L이 6/20 지분, 원고와 피고 F, G이 각 4/20 지분, 피고 E와 H이 각 1/20 지분을 승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 L이 2011. 3. 14.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피고 B, C, D이 각 상속분에 따라 다시 L의 위 6/20 지분 가운데 각 1/3 지분을 승계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이 상속한 최종 지분은, 피고 B, C, D이 각 1000/29980(= 500/1499 × 6/20 × 1/3) 지분, 피고 E, H이 각 500/29980(= 500/1499 × 1/20) 지분, 피고 F, G이 각 2000/29980(= 500/1499 × 4/20) 지분으로 된다.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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