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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11.07 2016가단4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9.경 피고 B가 조직한 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한 계원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계의 계주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계는 원고가 계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2. 5. 10.경 파계되었다.

다. 피고 B는 2015. 9. 15.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12. 5. 10. 차용한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2015. 12. 30.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2016. 7. 30.까지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4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들은 2015. 9. 30.경 원고에게 작성일자를 2012. 5. 10.로 하여 ‘피고 B가 피고 C의 연대보증 하에 2012. 5. 10.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3. 5.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마. 피고 B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고단324호 무고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7. 9.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B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데, 위 판결의 범죄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속초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각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주고받음으로써 일종의 준소비대차 즉, 이 사건 계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계금, 이자 등을 최종적으로 2,500만 원으로 정산하여 위 돈을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가 파기된 날인 2012. 5. 10. 이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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