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살인 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이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 법리를 전제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과도는 총 길이 23cm , 칼날 길이 12cm 로, 그 사용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흉기인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듭 과도로 찔렀고, 그 부위도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어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과 가슴 쪽이었으며, 피해자의 등 부위와 가슴에 자상이 발생하여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신장 손상 등을 입은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두 번 찌른 뒤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찌르려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