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13 2017고정1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 21:00 경 진주시 B에 있는 C 모텔 1 층 카운터 앞에서, C 모텔에 장기 투숙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옷가지 등을 찾으러 갔다가, C 모텔의 업 주인 피해자 D(57 세, 여 )으로부터 밀린 방 값 120만원을 주고 짐을 찾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